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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과 가액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 양도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9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9 → 현재 시행본 2024.04.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06 (<time datetime="2008-12-18">2008.12.18</time> 회신),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2주택 중과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53)
- 원 제목
-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