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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음료수·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31 → 현재 시행본 2026.08.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떤 장소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42 (<time datetime="1996-04-22">1996.04.22</time> 회신), "과세유흥장소는 허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78)
- 원 제목
-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