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851회신일 1998.10.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1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빵과 과자를 직접 제조해 소비자에게 파는 휴게음식점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 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0 → 현재 시행본 2026.08.1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제7조에서 제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빵과 과자 등을 직접 제조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대하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가 대하여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허가받은 휴게음식점에 적용할 업종은 무엇인지.

회답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은 사업자에게는 숙박 및 음식점업, 다과점업 중 제과점(코드번호: 552301)을 적용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51 (1998.10.01 회신),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61)
원 제목
빵ㆍ과자 등을 직접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