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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602회신일 1999.12.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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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6

주류소매업자의 유흥음식점용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의 가정용주류 취급도 명령 위반이다.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소매업자의 유흥음식점용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유흥음식업자의 가정용주류 취급도 명령 위반이다. 소매업자는 가정용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팔고 유흥음식업자는 업소 내 직접 음용 고객에게만 팔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소매업자와 유흥음식업자가 각각 용도가 다른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명령사항에 ‘주류소매업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 한편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당해업소내에서 직접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흥음식업자가 가정용주류를 취급하는 것은 명령사항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흥음식업자가 가정용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세청고시 제99-33호 명령사항은 주류소매업자가 주류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정하므로,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2. 유흥음식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 구입하여 해당 업소 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하므로, 가정용주류를 취급하면 명령사항에 위배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602 (1999.12.06 회신),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85)
원 제목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판매하는 것의 금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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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