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수입주류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을 묻는다. 수입업자에게서 구입하고 가정용은 소매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한다. 주류소매업자에는 의제면허자가 포함되며 유흥음식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상 주류판매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가정용과 유흥음식점용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여 수입주류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수입주류 구입처와 용도별 판매 대상
회답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따라 수입주류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콜라텍 무도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가?2001.09.05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89 (1993.11.17 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5)
- 원 제목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