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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유흥주점업 등이 아닌 기타주점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타주점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령(2026.08.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1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주점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위 기타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1058 (2026.05.18 회신), "기타주점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12)
- 원 제목
-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