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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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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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토지 양도대금의 교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사용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언제까지 교육사업에 써야 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대금을 기본재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교육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내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법정 세출항목 사용은 인정되지만 위약금과 지연이자 지급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받은 유휴토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은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비사업용 유휴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교육 사업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비사업용 유휴토지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해당 여부와 교육사업의 뜻을 물었다. 해당 유휴토지도 규정상 재산이면 기본재산이며, 교육사업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뜻한다.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상 열거된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토지대금을 교사 신축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교사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넣고 정해진 교비회계 세출로 지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양도 토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경비를 쓰면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교육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 세입에 편입한 뒤 규정에 따라 경비로 지출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은 양도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하여야 함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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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