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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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택권 이익 평가 차이는 가산세 감면사유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 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인한 시가로 세액이 증액 경정되면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으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거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와 법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승인신청서와 개인사업 폐업신고서 및 법인사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신고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손금산입액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승계 유가증권 평가도 경정청구되나?
비상장 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 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하여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법인 부도 시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생기나?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도와 강제경매 후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때 대표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주 여부와 청산 중 계속사업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와 대표자 귀속 소득처분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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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