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목적 범위의 임대주택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 법인이 목적사업 범위에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정관상 목적사업 범위 내의 임대주택사업 시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 PFV와 시공사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나?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되고 시공사가 일정한 시공대가만 받으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은 공동 출자·경영과 함께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합병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재건축조합을 합쳐 새 조합으로 변경한 경우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기존 조합이 아니라 다시 설립인가를 받은 새로운 재건축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