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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전환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길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넘겨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했다.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임대주택법」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함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에 넘겨주는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은 동 임대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임대주택법 제2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31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04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에 넘기면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20)
- 원 제목
-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이관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