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00회신일 2019.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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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8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지만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 법인이 주택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43

본문(원문)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이「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주택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00 (2019.06.28 회신),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71)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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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