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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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합산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영외거주 군인의 전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군복무시 영외거주가 가능한 경우로서 군복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1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전역 후 직장 발령(종전근무지의 복직)등으로 인하여 다른시 (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외거주 군인이 전역 후 다른 시의 직장에 복직하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 요건을 갖추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다. 군복무지 주택에서 세대원과 1년 이상 살고 전역 후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면제되나?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시 편입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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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는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등의 경우 면제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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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사업용지 수용에 관해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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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읍·면지역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별도의 제외기간 규정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9 거래 실질과 공부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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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