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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이 1년 이상 치료 등을 필요로 하고 이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 중 한 명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한다. 세대전원이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이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세대원중 일원이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치료나 요양을 위하여 주거를 이전하는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125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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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0 (1997.08.29 회신), "질병 치료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15)
- 원 제목
-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시로 거주 이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