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7.06.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65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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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재일46014-2571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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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