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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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읍·면지역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읍·면지역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상 별도의 제외기간 규정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와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지역에 해당하며 제외기간이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외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이 포함되지 않으며, 제외기간 규정도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2 (<time datetime="1995-08-04">1995.08.04</time> 회신),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는 감면 제외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09)
원 제목
농지소재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고 1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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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