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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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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 편입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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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0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