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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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지역 편입과 용도지역 지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농지의 감면대상 여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농지는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용도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 시 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 편입 농지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0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6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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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