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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의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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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5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83)
- 원 제목
-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