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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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합산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면제되지만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를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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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2 (<time datetime="1997-09-05">1997.09.05</time> 회신),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31)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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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