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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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는 지급이자 제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파생상품이 남은 외국은행 지점은 언제 폐업하나?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국내 시중은행에 양도함에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일부를 영업양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카드대급금 등이 은행업 대출채권에 포함되는가?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적용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은행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조융자로 발생한 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요소와 초과대출 사유, 경제적 이익 및 관계법령 적합성에 관한 감독기관 의견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적법한가?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공고한 대차대조 표는 적법하게 공고한 대차대조표로 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적립금이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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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