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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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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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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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 전환 후 주택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기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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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 양도할 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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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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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은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사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검사 전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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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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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계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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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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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매제한 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와 전매제한 시 양도기한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률상 양도로 본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반적인 비과세 문제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3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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