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횡령 손해배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횡령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인과 제3자에 대한 미회수금액을 손해배상채권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횡령인에 대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제3자 미회수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횡령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