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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확정되고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관련 기본통칙을 준용해 처리한다. 회수 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질의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횡령액은 대손처리 가능
본문(원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함.
이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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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95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회신),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90)
- 원 제목
-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