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2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53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54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압류자산 예상가액 부족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채권을 횡령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재산 가압류한 경우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하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산의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경매예정가액이 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56
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57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의 구상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58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59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60
회수불능 예상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대손시기와 적법성 판단 기준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61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2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귀속의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거래증빙 등으로 모든 거래의 귀속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