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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예상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대손시기와 적법성 판단 기준은 첨부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법인22601-3445, 1987.12.23 법인22601-220, 1985.01.2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45, 1987.12.23
※ 법인22601-220, 1985.01.23
정제 정리
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법인22601-3445, 1987.12.23
· 법인22601-220, 1985.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0 해당 조합은 중앙회에 포함되는가?
- 법인22601-3445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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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65 (<time datetime="1988-05-03">1988.05.03</time> 회신), "회수불능 예상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70)
- 원 제목
-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