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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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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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3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ㆍ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으로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른 가액으로 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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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