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 법인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한 법인의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의제취득일 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의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추계 결정·경정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