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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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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불분명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정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개정전)제140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각호의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 전) 제140조제9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제1항의 환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9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9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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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8 (2001.02.06 회신),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12)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