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9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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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예규변경일은 2000년 9월 29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91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27)
원 제목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