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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계약서 폐기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환산하지만 계약서 폐기만으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 제2항: 제124의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5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폐기하였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확인과 환산가액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나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 매매계약서 등을 폐기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액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거나 취득일 이후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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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24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취득계약서를 폐기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7)
- 원 제목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