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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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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1984.12.31. 이전 취득 토지는 실제취득가액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제시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예규변경일은 2000.9.29.이며,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1984. 12. 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다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2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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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2 (<time datetime="2002-10-11">2002.10.11</time> 회신),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22)
- 원 제목
-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