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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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노조원에게 준 노임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부두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지급의무나 행정지도 없이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의무 유무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사회통념 등에 따라 판단한다.

5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되면 예외 부동산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를 직접 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행정지도로 제한된 임대료도 법령상 제한인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지도는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 법령상 임대료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행정지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임대료 책정을 직접 규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목적으로 토지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는 아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1239, 1991.06.22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8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힌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과 관련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 착공이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업무용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착공 제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기간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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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