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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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업장 이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포괄양수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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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