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14회신일 2003.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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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6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필름사업 부문의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4, 2001.02.2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74, 2001.02.23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필름사업 부문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를 포함한다.

3. 미수금·미지급금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4 굴삭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14 (2003.05.16 회신), "필름사업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35)
원 제목
필름사업 부분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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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