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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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프로야구단 양수도액은 언제 영업권이 되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사업 양수도 때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내용과 고정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자산과 별도로 법률상 특권·지리적 여건·비법·신용 등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한 금액이 영업권이다.

52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54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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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56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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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가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 경우 이를 최종매입원가로 하여 재고제품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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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월별이동평균법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중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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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월단위 이동평균법도 이동평균법 평가로 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로부터 계속하여 월단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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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월단위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적용하면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1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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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건설용가설재는 어떤 자산으로 처리하는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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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가설재의 자산 분류와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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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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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5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