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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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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의 원가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고는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저가법으로 신고한 자가 제조 제품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려 한다. 법인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4...29를 적용함에 있어 영업장을 신설하고 새로운 영업장에서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새로운 영업장의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하고 시가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9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신설 영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과 저가법 적용 시 원가법의 산정방법.
회답
영업장을 신설한 경우 새로운 영업장에 적용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에 따른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때 원가법은 개별법에 의한다. 시가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4...29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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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 (<time datetime="1988-01-11">1988.01.11</time> 회신), "신설 영업장 재고평가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20)
- 원 제목
- 신설사업장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