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경공사와 관상수 판매 법인이 보유한 해당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재고자산은 법인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①내국법인은 설립된 날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 및 관상수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이 법인은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쓰기 위한 정원수 등 입목을 소유한다.

질의요지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용 정원수 등 입목의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

회답

질의 1, 2의 경우 조경공사 및 관상수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공사의 원재료와 판매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정원수 등 입목은 재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07 (<time datetime="1985-09-17">1985.09.17</time> 회신), "조경용 정원수는 재고자산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53)
원 제목
기말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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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