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7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중 질의2의 경우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734, 1990.03.26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중 질의2의 경우를 참고.

※ 법인22601-734, 1990.03.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78 (<time datetime="1990-05-30">1990.05.30</time> 회신),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40)
원 제목
재고자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