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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 평가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면 적법한 평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단순평균법. 5. 총평균법. 6. 이동평균법. 7. 최종매입원가법. 8. 매가환원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고자산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다가 당해 사업연도부터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년도부터 반기별로 평가할 경우에는 적법한 이동평균법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다가 당해 사업 년도로부터 계속하여 반기별로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월별 이동평균법에서 반기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할 경우 적법한 평가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당해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반기별로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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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 (1986.01.17 회신), "월별 이동평균법을 반기별로 바꿔도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0)
- 원 제목
- 재고자산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