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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품질·규격 등이 다른 동일 종류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할 때 평가 단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 따른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종류의 재고자산이지만 품질과 규격 등이 서로 달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종류이나 품질·규격 등이 다른 재고자산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 평가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자산이 품질·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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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01 (1988.12.16 회신), "구분 관리한 재고자산의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459)
- 원 제목
- 총 평균법에서 동일품목을 관세 등 가액 포함여부에 따라 종류로 평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