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6회신일 1990.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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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1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등의 영업상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질의하였다.

2. 영업권의 범위와 평가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은 합병 또는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6 (1990.08.31 회신), "사업 양도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32)
원 제목
법인이 사업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영업권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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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