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의 최초 평가방법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그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신고기한을 지키면 새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새 평가방법 적용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해 왔다.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보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처음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최종 매입원가법을 적용하던 법인이 그후 처음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것은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87 (<time datetime="1986-03-25">1986.03.25</time> 회신), "처음 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도 변경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03)
원 제목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