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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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토지 임대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후불로 받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원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토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차인이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은 재화의 공급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고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에도 과세된다.

6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타인소유토지에 건물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 약정시 각각 재화의 공급 및 토지의 임대로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2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4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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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