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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며, 본건의 사용기간은 5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본건의 경우 5년)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본건의 경우 5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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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83 (<time datetime="2000-05-25">2000.05.25</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99)
- 원 제목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