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건물의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명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에 해당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54 (<time datetime="2000-05-31">2000.05.31</time> 회신),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16)
원 제목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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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