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13회신일 2002.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4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임대 시 입점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도록 했다. 인용 사례는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공급과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시설분담금” 은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고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는 소관부서인 금융감독원(기업회계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

정제 정리

질의

임대 시 입점자로부터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519, 2000.06.30 및 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고,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감독원(기업회계팀)에 문의한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 후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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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13 (2002.08.24 회신),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26)
원 제목
임대시 입점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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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