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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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축건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질의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질의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8, 2000.6.2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 후 명도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회답

1.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토지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 (2001.01.08 회신),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11)
원 제목
타인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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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