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회신일 2007.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3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가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1519, 2000. 6. 30)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519, 2000.06.30

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46015-1519, 2000.06.30. 외 1건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그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5 (2007.07.03 회신),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3)
원 제목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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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