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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 이용 가능 시점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한다. 그 대가로 해당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대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760(1981.10.22)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1265.1-2760, 1981.10.22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고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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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4 (<time datetime="1992-02-24">1992.02.24</time> 회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받으면 토지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2)
- 원 제목
-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