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는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였다.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의 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에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의 임대를 종료한 경우에도 토지의 임대로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이는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물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임대를 종료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60 (<time datetime="1999-10-27">1999.10.27</time> 회신),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08)
원 제목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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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