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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한 뒤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한다. 토지소유자는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1519, 2000.6.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19, 20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업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519, 2000.6.30)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2.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과세표준은 건물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다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할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0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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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 (<time datetime="2012-01-09">2012.01.09</time> 회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87)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업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