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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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는 일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기업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리납부규정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우리나라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으로 구성된 콘소시엄으로부터 국내지역의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외국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동 공사용역을 제공받는 우리나라의 기업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인받은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를 건설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플랜트 건설에 따른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플랜트 건설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승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4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6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플랜트 건설시 내국법인의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제공 시 기술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외국법인이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제공 시 그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자재와 대가가 구분되는 설치 등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판단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이, 과세 판단에는 기자재와 용역 대가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 콘소시엄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기술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플랜트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형태로 제공하는 플랜트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구분하여 면세한다.

8 기업연합의 건설용역은 누가 공급한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기업연합을 결성하여 각각의 독립된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공급시 각각의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재화 및 기술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기술용역이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연합을 결성한 사업자들의 건설용역 공급과 기술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 계약과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각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기술용역이 과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으면 재화와 구분하여 면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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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